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
1.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2.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2번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이라면 이는 「주차장법」이 적용될 것이고 동법 제19조의3 및 제17조 제3항 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멸실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거주하며 관리비를 내고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제 소유의 차량을 방문차량으로 등록하여 주차하였는데 다른 차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으나 정확한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보상 여부는 부모님께서 지급하신 관리비에 주차요금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바, 만약 주차요금이 포함된 경우라면 상대방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에 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월 3,000원씩 주차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지급받은 바 있는 유사한 사안에서, 금액이 소액인 점, 해당 주차비 명목의 금액은 주차선 도색과 아스팔트 포장 등의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입주자 외의 방문객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해 주기 위한 비용인 주차장법상 ‘주차요금’으로 보기는 어렵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자동차의 보관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관계약에 따른 보관.감시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례가 있는바(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일반적인 소액의 관리비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차요금’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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