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상가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반환청구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민법 제 320조 제1항에 따르면 유치권(留置權)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즉,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해서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다.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