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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합의된 차임인상은 유효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를 당초의 100분의9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안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른바 형성권인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증액합의 있었고 설사 그것이  100분의9를 넘는 범위라고 하여도  증액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