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를 당초의 100분의9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안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른바 형성권인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증액합의 있었고 설사 그것이 100분의9를 넘는 범위라고 하여도 증액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매매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 (0) | 2018.03.14 |
---|---|
상가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0) | 2018.03.11 |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표시사항 일치 중요성 (0) | 2018.03.11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임차물의 반환 여부 (0) | 2018.03.09 |
상가 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행사 (0) | 2018.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