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위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만일 목적물반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완전한 이행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부동산의 점유 이전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만료시 임차인의 의무는 임차한 상가건물을 반환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 등이 그 임차부분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완료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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