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할 때 임차인은 상가에 대한 인도를 해주어야 하는가?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매가 완료되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의된 차임인상은 유효하다. (0) | 2018.03.11 |
---|---|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표시사항 일치 중요성 (0) | 2018.03.11 |
상가 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행사 (0) | 2018.03.09 |
임대차관계의 종료시 임차인의 의무 (0) | 2018.03.09 |
임대차계약이 변경,갱신될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0) | 2018.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