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권리금 보호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계속 존속하므로 그 동안에는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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