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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자

실생활에서 흔히들 발생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6. 5. 29. 개정된「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17. 5. 30.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조정사항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조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일들이다.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③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④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⑦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⑧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⑩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①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은 5억원 이하, 그 이외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분쟁

② 조정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분쟁(조정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산정 방식에 따른다)

③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ㆍ조정을 위임한 분쟁

 

 

 


 

조정신청수수료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

 10억원 이상

100,000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하며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일정 사유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신청수수료 면제 가능자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따른 수급자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 이하 이 조에서 같음)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⑥「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⑦「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⑧「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⑨「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⑩「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⑪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