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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이야기

부동산의 매각시 매각대금의 배당 순위를 알아보자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구분

순위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선 경우

저당권이 국세보다 늦은 경우

저당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

2순위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민법 제367)

3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4)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8조 제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2011. 7. 25. 10967)9: 199712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 3. 29. 이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함. 199712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12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 3. 29. 이후부터 19971223일 전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에 19971224일 이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함.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

위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함(송민 91-2).

 

 

4순위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

조세 그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

 


 

 

구분

순위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선 경우

저당권이 국세보다 늦은 경우

저당권이 없는 경우

5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저당권부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 다만 임차권등기된 경우 그 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등기된 때가 아니라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의 순위가 인정됨.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구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조세 그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6순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7순위

국세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국세기본법 제35, 지방세법 제3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8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의료보험료(,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예외규정 있음)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구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구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9순위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