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세 문 서 |
세 액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5.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6호 내지 11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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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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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만원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000원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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