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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등 기 의 목 적

수 수 료

비 고

서면방문

신청

전자표준양식

신청

전 자 신 청

1. 소유권보존등기

15,000

13,000

10,000

 

2. 소유권이전등기

15,000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5,000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5,000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 등기명의인표시

3,000

2,000

1,000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각종권리

3,000

 

. 토지표시

없 음

 

 

 

. 건물표시

3,000

2,000

1,000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 없음

6. 분할합병등기

. 토지

없 음

 

 

 

. 건물(구분등기 등)

3,000

2,000

1,000

 

7. 건물의 멸실등기

3,000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말소등기

3,000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9. 말소회복등기

3,000

 

10. 멸실회복등기

없 음

 

 

 

 

 

 

11. 가압류가처분등기

3,000

 

3,000

 

12. 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

. 지방세

3,000

 

1,000

 

. 의료보험 등 공과금

3,000

 

1,000

 

13.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3,000

 

3,000

 

14.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없 음

 

 

 

15. 신탁등기

. 신탁등기

없 음

 

 

 

. 신탁등기의 변경, 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없 음

 

 

 

16. 환매권등기

.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15,000

13,000

10,000

 

. 환매권 변경, 말소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3,000

2,000

1,000

 

17.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3,000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전자신청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의 경우에 15,000원은 10,000원으로, 3,000원은 1,000원으로 하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인 경우에는 15,000원은 13,000원으로, 3,000원은 2,00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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