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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상속의 포기와 등기절차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불확정하기는 하지만 일단 당연히 상속인을위하여 생긴 상속의 효력, 즉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상속의 포기를 하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상속포기의 효과는 일종의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는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있지 않는 방식으로 포기를 할 수는 없다.

 

 

 

예컨대 공동상속인 중의 특정인을 위하여 포기할 수는 없으며, 자기의 상속분을 특정인에게 주려는 경우에는 상속분의 양도로서 할 수 있을 것이다(민법 제1011조). 포기를 하려는 자는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41호).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 포기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대한신고로써 하여야 하며, 사인에 대하여 하는 것은 무효이다. 상속의 포기는 다른공동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고 가정법원이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포기는 신고의 수리라는 심판에 의하여 성립한다. 가정법원이 하는 신고의 수리는 상속의 포기에 관한 적법한 신고가 있었고 이를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고의 수리는 반드시 심판에 의하여야 하고 심판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일종이기도 하다.

 

 

 

상속포기의 등기절차

상속의 포기는 고려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가 경료되었어도 상속의 포기는 할 수 있고, 반대로 상속의 포기기간 내라고 할지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제3자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도 허용되어 진다(등기예규 제55호).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상속의 포기가 있는 경우에 등기의 방식을 이전등기의 방식으로 할 것인가,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실무상 경정등기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상속의 포기는 소급효가 있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것으로 되고,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는것이므로, 지분이전의 등기절차에 의할 수는 없고 포기 상속인의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비포기 상속인들의 상속등기만을 시정하는 방식, 즉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포기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 본 것이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채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포기 전의 공동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가 잘못 경료되었을 경우 등기권리자는 위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수리심판서)을 첨부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과 위 경정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상속인은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에 준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선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전원 상속을 포기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상속개시와 상속의 포기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의 간격이 있게되지만, 포기의 효과가 소급하고 비포기 상속인만을 위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권변동의 면에서 포기의 시간적 경과는 의미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와 포기 사이의 시간적 경과를 등기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비포기 상속인에게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등기상 공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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