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등 기 의 목 적 |
수 수 료 |
비 고 | |||
서면방문 신청 |
전자표준양식 신청 |
전 자 신 청 | |||
1. 소유권보존등기 |
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 |
2. 소유권이전등기 |
15,000원 |
〃 |
〃 |
| |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
15,000원 |
〃 |
〃 |
| |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15,000원 |
〃 |
〃 |
| |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
가. 등기명의인표시 |
3,000원 |
2,000원 |
1,000원 |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나. 각종권리 |
3,000원 |
〃 |
〃 |
| |
다. 토지표시 |
없 음 |
|
|
| |
라. 건물표시 |
3,000원 |
2,000 |
1,000 |
행정구역ㆍ지번ㆍ면적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 없음 | |
6. 분할ㆍ합병등기 |
가. 토지 |
없 음 |
|
|
|
나. 건물(구분등기 등)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
7. 건물의 멸실등기 |
3,000원 |
〃 |
〃 |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8. 말소등기 |
3,000원 |
〃 |
〃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9. 말소회복등기 |
3,000원 |
〃 |
〃 |
| |
10. 멸실회복등기 |
없 음 |
|
|
|
11. 가압류ㆍ가처분등기 |
3,000원 |
|
3,000원 |
| |
12. 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 |
가. 지방세 |
3,000원 |
|
1,000원 |
|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
3,000원 |
|
1,000원 |
| |
13.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
3,000원 |
|
3,000원 |
| |
14.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등기 |
없 음 |
|
|
| |
15. 신탁등기 |
가. 신탁등기 |
없 음 |
|
|
|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
없 음 |
|
|
| |
16. 환매권등기 |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
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
나. 환매권 변경, 말소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
17.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3,000원 |
〃 |
〃 |
| |
□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전자신청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의 경우에 15,000원은 10,000원으로, 3,000원은 1,000원으로 하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인 경우에는 15,000원은 13,000원으로, 3,000원은 2,000원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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