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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도로연결허가 기준 변속차선

도로연결허가

(1) 적용범위

1)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2)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 등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허가절차

사전검토신청 허가신청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연결허가 및 점용료 납부




(3) 허가신청

1)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면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연결계획서

.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4) 허가기준

1) 변속차로(·감속차로)

. 변속차로의 폭은 3.25m 이상으로 하되, 원활한 자동차의 진출입을 위한 유도 노면표시를 할 것

.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m 이상으로 처리하되,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도로와 동일하게 하거나, 그 도로보다 원만하게 할 것

2) 연결로 등의 포장 및 길 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13조 규정에 따른다.

3) 도시·군계획구역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해당 도로가 도시·군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군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변속차로 중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감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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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감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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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차로 중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가속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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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본선의 종단경사의 크기에 따른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률은 다음 표의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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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차로의 변이구간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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