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전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접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항에서 정한 행위는 할 수 있다.
1) 연면적 10㎡ 이하의 화장실, 연면적 50㎡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30㎡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도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있던 기존 건축물의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m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m 미만의 굴착 및 절토행위
12) 울타리 · 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 담장(출입문 포함)의 설치
14)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 퇴비사, 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15)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17)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열수송시설,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철시
18)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19)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20) 농업용·원예용 비닐하우스 및 비닐하수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21)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22)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23)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별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24)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옹벽의 설치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수할 수 있다.
2)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ㄱ.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ㄴ.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ㄷ. 위에 해당되는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3)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각각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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