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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업용 · 축산업용 시설은 무엇을 말하나

농업용 · 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임산물은 제외되나 임산물로 분류되는 버섯을 농지에서 재배할 경우 농산물에 해당된다.


2) 탈곡장·잎담배건조실


3)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4) 농업용 관리사

농업용 관리사란 농업인이 영농하는 농지의 관리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솔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관리사는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그 규모는 주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어야 한다.


5) 총부지의 면적이 1,500이하인 콩나물재배사

.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세대 당 1,500까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가능하다.

. 콩나물재배사는 농업용 시설로 총부지면적의 1,500이하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이고 그 면적을 초과하면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1,500초과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로 처리할 수 없다.

. 콩나물재배용 콩은 수입콩으로 사용해도 신고전용 대상이 된다.


6)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7)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8) 농업용 시설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대상이나 축산업용 시설인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신고대상이다.


설치 장소

자기의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면 지역에 설치

설치자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농업인과 농업법인

신고가능 면적

1) 농업인 : 세대당 총 부지면적 1,500이하

2) 농업법인 : 법인당 총 부지면적 7,000이하

(5) 신고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 방법

1) 농지전용허가로 처리

2) 신고면적 이상일 경우 전체 면적을 허가 처리


농지보전부담금

1) 신고처리 : 농지보전부담금 시설별 감면 규정 제3호 나목을 적용 100% 감면

2) 허가 처리 : 농지보전부담금 시설별 감면 규정 제3호 머목을 적용 100% 감면

축산 폐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나 신고

2) 신고대상 배출 시설


배출 시설의 종류

신고 대상 면적

돼지 사육시설

사육시설 50이상 1,000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는 50이상 500미만

(젖소 제외), 말 사육시설

사육시설 100이상 900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는 100이상 450미만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이상 900미만 또는 운동장면적 면적 300이상 2,700미만

, 오리, 양 사육시설

면적 150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