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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진입도로에 대한 농지전용

1) 농지법상 진출입로 설치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전용목적사업의 전용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입도로의 확보여부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불허가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서 진출입로 설치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경웨는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진입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시·군관리계획 시설인 도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별도 전용할 경우에는 도로 면적만을 전용대상을 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주된 시설의 부속시설에 해당한다.


3) 전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대시설인 진입도로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심사하므로 도로가 없을 경우 기존 도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든지 새로운 진입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승낙서 첨부 시 인감증명서는 확인을 위하여 요구할 수 있다.


4)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타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부지일 경우 사용승낙서나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전용허가 받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농로를 일반주택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농로는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농로를 포장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7) 농지전용 받지 아니하고 마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농지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고 전용 신청하여야 하나 여러 사람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공공성이 높아 이를 원상회복할 경우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그 농지를 원상회복하여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도 허가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8) 진출입로에 접하는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 또는 행정기관에서 도로로 고시된 도로로서 사실상 도로여야 하며, 법적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9)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관할청에서 무상귀속을 허용할 경우 그 도로의 면적은 전용 면적에는 포함하나 면적제한 시 주된 시설의 면적에 합산하지 않고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된다.


10) 주택 신축 시 수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어 농지전용허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