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시·군·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다. 그 밖에 건폐율을 완화시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항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용도지역 | 세분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상 ~ % 이하)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50 | 50 ~ 100 |
제2종 전용 주거지역 | 50 | 100 ~ 150 | |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60 | 100 ~ 200 | |
제2종 전용 주거지역 | 60 | 150 ~ 250 | |
제3종 전용 주거지역 | 50 | 200 ~ 300 | |
준주거지역 | 70 | 200 ~ 5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 400 ~ 1500 |
일반상업지역 | 80 | 300 ~ 1300 | |
근린상업지역 | 70 | 200 ~ 900 | |
유통상업지역 | 80 | 200 ~ 11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 150 ~ 300 |
일반공업지역 | 70 | 200 ~ 350 | |
준공업지역 | 70 | 200 ~ 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 50 ~ 80 |
생산녹지지역 | 20 | 50 ~ 100 | |
자연녹지지역 | 20 | 50 ~ 100 | |
계획관리지역 |
| 40 | 50 ~100 |
생산관리지역 |
| 20 | 50 ~ 80 |
보전관리지역 |
| 20 | 50 ~ 80 |
농림지역 |
| 20 | 50 ~ 80 |
자연환경보전지역 |
| 20 | 5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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