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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시··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다. 그 밖에 건폐율을 완화시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항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용도지역

세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상 ~ % 이하)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

50

50 ~ 100

2종 전용 주거지역

50

100 ~ 150

1종 전용 주거지역

60

100 ~ 200

2종 전용 주거지역

60

150 ~ 250

3종 전용 주거지역

50

200 ~ 300

준주거지역

70

200 ~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400 ~ 1500

일반상업지역

80

300 ~ 1300

근린상업지역

70

200 ~ 900

유통상업지역

80

200 ~ 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150 ~ 300

일반공업지역

70

200 ~ 350

준공업지역

70

200 ~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50 ~ 80

생산녹지지역

20

50 ~ 100

자연녹지지역

20

50 ~ 100

계획관리지역

 

40

50 ~100

생산관리지역

 

20

50 ~ 80

보전관리지역

 

20

50 ~ 80

농림지역

 

20

50 ~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