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정비기반시설의 양호와 열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비기반시설이란 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결국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서 건물의 노후 여부를 떠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생활하기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과 집 사이의 좁은 길 때문에 소방차나 응급차가 지나갈 수 없는 지역이나 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시 고려되는 항목들
필수 항목인 구역면적과 노후도(동수의2/3이상)를 필수항목으로 하고 이와 함께 선택항목이 호수밀도,과소필지,주택접도율,노후도(연면적의 2/3이상)를 1개 이상 포함될 경우가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호수밀도=(구역내 주택호수 / 구역내 토지면적)* 100
주택접도율+(전체건축물 수 / 폭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 수) * 100
과소필지=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작은 토지
▶▶참고할 사항
2018/02/07 - [부동산 이야기] - 주택재개발사업
2018/02/08 - [부동산 이야기]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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