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절차
기초조사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작성 → 주민의견청취 → 시·군·구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 고시 → 일반열람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
(1)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3)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4) 도시지역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필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국공요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도시지역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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