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만㎡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의 면적 중심 간의 최장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로서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이 15m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
2)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취락지구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이며 기존 취락지구 내 또는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초등학교에서 전체 취학 예상 아동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서 10만㎡ 이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4) 구역면적이 10만㎡ 이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통학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0㎡ 이상일 것
(3) 해당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4)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5)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 입안하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것일 것
(6) 도시, 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목표연도 총량 및 단계별 토지수용량 범위 안에서 지정할 것. 다만,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토지수요량의 3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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