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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1)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부여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

  • 1) 용도지구 :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취락지구, 방재지구, 시설보호지구, 고도지구

  • 2) 기타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




(2)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구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당초의 개발사업 취지와 내용을 살려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서 쾌적한 구역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 1) 도시개발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지정된 정비구역

  •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 4)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 6)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단지·관광특구




(3) 도시형태와 기능의 재정립, 특정기능의 강화 또는 완화, 난개발 방지 등을 통하여 시·군의 기능 및 입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역

  • 1) 기반시설부담구역

  •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3) 시범도시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63조에 따라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5)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6)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 7)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8)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 9)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4)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일단의 토지에 복합적인 용도개발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2) 역세권의 체계적 ·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 3) 세 개의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 (5) 도시지역 내 1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6) 용도지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필요한 지역

(7)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8)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가 효력을 상실한다.

(9)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구역지정 결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도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