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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의 일반원칙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기반시설 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거나, 낙후된 도심의 기능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거점 조성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도시 발전전략, 공간구조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목적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하여 지정하거나, 여러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거점시설 부지 등의 단일 부지에 대해 지정하거나, 특화된 기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일단의 지역(관광특구, 경관사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면서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 등을 적용하여 창의적인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