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한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 경우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하 "거점시설" 이라 한다)'이란 도시·군계획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이 가능한 다음 3가지 유형의 시설을 말한다
거점시설 유형 | 해당되는 시설의 종류 |
교통거점형 |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복합환승센터, 항만, 공항 |
생활문화거점형 |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
경제거점형 | 유통업무설비,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이 경우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란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항만, 공항 등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인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말한다.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참고할 사항
2018/02/23 - [부동산 이야기]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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