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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요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한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 경우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하 "거점시설" 이라 한다)'이란 도시·군계획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이 가능한 다음 3가지 유형의 시설을 말한다


거점시설 

유형

해당되는 시설의 종류

교통거점형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복합환승센터, 항만, 공항

생활문화거점형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경제거점형

유통업무설비,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이 경우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란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항만, 공항 등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인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말한다.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참고할 사항 

2018/02/23 - [부동산 이야기]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