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 지정하며,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거점시설 부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된 개발구역 내 녹지지역은
면적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할 사항
2018/02/23 - [부동산 이야기]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요건
2018/02/23 - [부동산 이야기]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기준
(1)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총 구역 면적은 관할 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는 1퍼센트 이내로 하고, 시․군 및 특별자치시는 0.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퍼센트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중에서 2-1-7.에 따라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이 있는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0.3퍼센트 이내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면적을 관할 시․군․구에 배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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