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각 항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국내 거주자일 것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8년 이상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축산에 사용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것
ㄱ.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자치구의 지역
ㄴ.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자치구의 지역
ㄷ.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
3) 축산에 사용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축산에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2) 축사용지의 기준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축산사용기간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축사용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축사용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고나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4) 상속인 축산사용기간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이나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5) 사용하지 아니한 축사용지 상속인축산사용기간
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6) 폐업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자치군청으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7) 감면비율
1) 2017.12.31까지 1명당 990㎡를 한도로 한다.
2)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제2항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8) 감면 배제 대상
1) 양도일 현재 시의 동지역에 있는 축사용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ㄱ.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ㄴ.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이상
ㄷ.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 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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