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이야기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증여세 과세표준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법5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상증법상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의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③①외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상증법상 합산배제증여재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중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의 증가(상증법 §313).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상증법 §402호및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상증법 §41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5).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얻은 재산가치증가이익(상증법 §42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상증법 §45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4).


재해손실공제액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54).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된 수수료에 한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55).

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다만,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함.

비상장주식의 평가심의위원회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

다만, 평가대상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함


증여세 과세최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