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증여세 과세표준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법55①).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② 상증법상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및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의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③①과 ②외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상증법상 합산배제증여재산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중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의 증가(상증법 §31①3호).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상증법 §40조①2호및3호).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상증법 §41의3).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얻은 재산가치증가이익(상증법 §42의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상증법 §45의3).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4).
☞ 재해손실공제액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54).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된 수수료에 한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55).
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다만,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함.
② 비상장주식의 평가심의위원회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
다만, 평가대상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함.
◆ 증여세 과세최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5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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