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0) | 2018.02.20 |
---|---|
[상속세]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0) | 2018.02.20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상속세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0) | 2018.02.20 |
[상속세]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어떠한 것들인가요? (0) | 2018.02.20 |
[상속세]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0) | 2018.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