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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상속세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8·).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총합계액 ×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료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과세유형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는 자녀이나 사실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 불입함.


유형

보험료

불입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

보험사고

상속세증여세 과세여부

1

자녀

부 사망

상속세

2

자녀

모 사망

증여세

3

자녀

자녀

부 사망

상속세

4

자녀

자녀

자녀

모 사망

과세안됨

5

자녀

자녀

자녀

연금지급개시

증여세

6

자녀*

자녀

자녀

자녀

연금지급개시

증여세

7

자녀*

자녀

자녀

모 사망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