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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취득세] 부과징수방법과 비과세

부과 징수방법(지방세법 제18)


(1) 신고납부

1) 취득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적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과사유

가산세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부족세액 X 20%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약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부족세액 X 미납일수 X 0.03%

(2)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할 사항

2018/02/20 - [세금 이야기] - [취득세] 표준세율

2018/02/19 - [세금 이야기] -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과세표준




비과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운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4)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 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6)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