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계산 흐름도
구 분 |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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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시가격 |
| ∑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 - | |||||||||
공제금액 |
| 6억원(1주택자 9억) | 5억원 | 80억원 | |||||||
× |
| =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 80% | 80% | 80% | |||||||
= |
| = | |||||||||
종 부 세 과세표준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 ✕ | |||||||||
세 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억원 이하 | 0.5 | - | 15억원 이하 | 0.75 | - | 200억원 이하 | 0.5 | - | ||
| |||||||||||
12억원 이하 | 0.75 | 150만원 | |||||||||
| |||||||||||
45억원 이하 | 1.5 | 1,125만원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
50억원 이하 | 1.0 | 450만원 | |||||||||
| |||||||||||
| |||||||||||
94억원 이하 | 1.5 | 2,950만원 | |||||||||
45억원 초과 | 2.0 | 3,375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
| |||||||||||
94억원 초과 | 2.0 | 7,650만원 | |||||||||
= |
| = | |||||||||
종합부동산 세 액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 |||||||||
공 제 할 재산세액 |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 | |||||||||
산출세액 |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
|
| |||||||||
세액공제(%) |
|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10%),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 |||||||||
- |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전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 150%]를 초과하는 세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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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 부 할 세 액 |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5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2개월)] |
▶참고할 사항
2018/02/20 - [세금 이야기]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2018/02/19 - [세금 이야기] - 종합부동산세 A to Z, 두번째 이야기
2018/02/19 - [세금 이야기] - 종합부동산세 A to Z,첫번째 이야기
2018/02/19 - [세금 이야기]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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