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비슷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납부하게 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구분 | 매매 | 상속 | 증여·기부 | 연부취득 | 지목변경 |
원칙 | 잔금지급일 | 상속개시일 | 계약일 |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 사실상 변경된 날 |
예외 | 1. 선등기시 : 등기 접수일 2.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상이한 경우 : 사실상 잔금지급일 3. 지목변경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사실상 사용한 날 |
과세 표준
과세표준
원칙 | 예외 |
| |
취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 | 시가 표준액(개별공시지가) | 사실상 취득가액 | 증가한 가액 |
일반 취득 시 | 1. 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3.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경매, 공매 3. 판결(화해, 포기, 인낙, 의제 자백의 경우는 제외) 4.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지목 변경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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