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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재산세]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1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 ·광역시 지역 및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2)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공장용지 : ·면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 면적 범위의 토지


2) 농지

.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 시지역의 도시 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 시지역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임야

.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 접도구역의 임야

.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5)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6)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공장입지가준 면적 범위의 토지


7) 1항부터 제6항까지의 토지와 비슷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서 정하는 토지

참고할 사항

2017/11/22 - [세금 이야기] - [재산세] 주택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대상과 계산방식

2017/11/12 - [부동산 이야기] -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