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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취득세] 감면사유

농업법인 · 어업법인 등에 대한 감면(지방특례제한법 제11, 12)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1231일까지 면제한다.

(2)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영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1231일까지 경감한다.

(3)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어업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812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이나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