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1) 감면요건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자치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자치구의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중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
(2) 감면대상 토지
1) 자경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2)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실 온실,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3) 감면대상 지역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자치구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일 것
(4) 감면 받을 수 있는 규모
1) 소유 농지 및 임야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0,000㎡ 이내
2) 목장용지는 250,000㎡, 임야는 300,000㎡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5) 감면비율
취득세의 100분의 50
(6) 추징대상
1)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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