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참고할 사항
2018/02/03 - [세금 이야기] - [ 취득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서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 주택전세보증금을 부담부로 증여한 경우 (0) | 2018.02.04 |
---|---|
[취득세]농지개발확대를 위한 취득세 면제와 추징 (0) | 2018.02.03 |
[ 취득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서류 (0) | 2018.02.0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 (0) | 2018.02.03 |
연간신고수입금액 (0) | 2018.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