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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 취득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서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서(law0113112017122900028KC_000102F_20180101.hwp와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

나. 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다. 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신고한 사실 또는 소득금액이 없음을 세무관서장이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3.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확인하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감면신청인이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