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의 경우
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30만제곱미터
나.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4만제곱미터
2.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50만제곱미터. 다만, 2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경작면적 및 공동경작방식과 그 밖에 공동 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제곱미터로 한다.
나.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10만제곱미터
▶▶참고할 사항
2018/02/14 - [토지 이야기] -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
2018/02/14 - [토지 이야기]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2018/02/14 - [토지 이야기]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지급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된 농업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법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의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농업인: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 또는 그 이전에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등록자가 사망 하거나 뇌사판정을 받기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사망 또는 뇌사판정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록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등록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법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가.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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