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는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밀억제권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2018/02/07 - [부동산 이야기] - 주택재개발사업
2018/02/07 - [부동산 이야기] -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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