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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재개발사업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단지 전체를 평균 5층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주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건설하여야 한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15퍼센트(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음의 "가" 부터 "마"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1 및 3-2-2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 나.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 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 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차감하여 조정한 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을 인근 정비구역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가 그 기준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르며, 다만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 범위 안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해당 시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비율+(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5/100)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하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하

다. "가"목·"나"목 외의 지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하

▶참고할 사항

2018/02/07 - [부동산 이야기] - 주거환경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