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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택지공급가격기준

구 분

용 도 별

공 급 지 역

수도권·부산권

광역시

기타지

조성원가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

수도권:60(85)

부산권:60(80)

60(80)

60(70)

- 60초과 85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

수도권:85(100)

부산권:80(90)

70(90)

60(80)

공립학교용지

무상

무상

무상

조성원가

수준

공공용지

100

100

100

협의양도인택지(단독주택건설용지)

수도권:감정평가액

부산권: 110

110

110

사립학교용지(··)

100

100

110

감정평가액

단독주택건설용지

(점포겸용단독주택건설용지 제외)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분양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건설용지

- 85초과 149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공용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주거부분: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상업용지등(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2항 단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분: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영 제13조의2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최초 공급공고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는 용지의 경우 직전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음)

2. 공공시설용지와 그 밖의 공공시설용지(학교포함)는 해당 공공시설의 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3.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및 주상복합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상업부분, 근린생활부분 등) 비율을 준수

4.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중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미만인 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임

5.공립학교용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

6.주택건설용지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8조에 따라 민간건설임대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되, 85이하인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는 조성원가의 100%(정평가액이 조성원가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의 90% 이하)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