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계획관리지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되,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와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
①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
-
②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를 초과하는 경우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이내
-
③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 단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3)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① 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②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안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③ 도시지역외의 지역안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4)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2-2-6. 2-2-5.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라 한다)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10-1.(3)에 해당하는 지역(「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은 제외).
(2) 관리지역중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10-1.(4)에 해당하는 지역
(3)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10-4.(2)에 해당하는 지역(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한다)
2-2-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2-4. (2)의 ②부터 ③까지의 지역(정비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2)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
①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2-2-8.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주변에 소규모 난개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구역과 인근지역을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유의한다.
2-2-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규모 공장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산업정책을 고려하여 제조업 기반이 유지되도록 하되 기반시설 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 있는 개발이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0) | 2018.02.08 |
---|---|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기준 (0) | 2018.02.08 |
지구단위계획 (0) | 2018.02.08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조건 (0) | 2018.02.08 |
주택재개발사업 (0) | 2018.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