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현금보상
(1) 사업시행자는 채권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액 중 1억 원과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2)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란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구·읍·면이나 이 지역과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계속하여 거주(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3) 제2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준부터 계속하여 제2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소 유하는 토지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자율 :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인 채권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채권발행일 전 달의 이자율로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로 하고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은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자율 :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로 하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며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은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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