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 |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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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참고할 사항
2018/02/03 - [부동산 이야기]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2018/02/03 - [부동산 이야기]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
2018/02/03 - [부동산 이야기]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검증방법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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