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별로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해태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나)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참고할 사항
2018/02/03 - [부동산 이야기]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400만원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400만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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