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즉,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 과태료 |
1)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3) 신고가격이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신고가격이 2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 신고가격이 3억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신고가격이 3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7) 신고가격이 4억원 초과 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신고가격이 4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 신고가격이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10) 신고가격이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11) 신고가격이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12) 신고가격이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3) 신고가격이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4) 신고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신고가격으로 하며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신고가격이 해당 부동산등의 분양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신고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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