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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검증방법과 조사


증명자료


확인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확인방법

1. 거래계약서

거래당사자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개입 여부,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거래가격 거짓신고, 미신고 여부 등을 확인

2.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표 또는 통장사본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위한 계좌이체, 입출금표 또는 통장사본, 수표지급 등에 대하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과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일치 여부 등을 확인

3. 매수인이 거래대금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조성한 내역

대출금, 정기예금 수령 및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 금액 및 시기와 거래대금 지급 금액 및 시기와의 전후 사실관계 등을 확인

4.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 용도로 지출한 증명자료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계약서, 채무 변제의 경우 해당 은행의 확인서 등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확인

5. 기타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공증을 한 차용증 등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한정하여 확인하고, 현금지급에 대하여는 현금조성에 따른 증명자료(출금 날짜가 표시된 통장사본 등 기타 현금조성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여 계약의 이행,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현금지급을 주장하여 거래금액 중 일부 금액의 소명이 어려운 경우 현금지급 증명자료 조사방법에 따라 검토하게 된다.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였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가 신고가격과 일치하는 경우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