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가.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설치사업
나.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정장 설치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한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0) | 2018.02.03 |
---|---|
건축법위반시 과태료 개별기준 (0) | 2018.02.03 |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0) | 2018.02.02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0) | 2018.02.02 |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0) | 2018.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