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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건축법위반시 과태료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1

50

100

200

.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2

50

100

200

.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3

50

100

200

 

 

 

. 법 제2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13조제3

10

20

50

. 법 제24조의2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4

50

100

200

. 공사감리자가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1

30

60

100

.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2

30

60

100

.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3

30

60

100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4

30

60

100

. 법 제48조의3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5

50

100

200

 

.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6

30

60

100

.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8

30

60

100

.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9

30

6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