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호 |
50 |
100 |
200 |
나.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2호 |
50 |
100 |
200 |
다.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라. 법 제2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법 제113조제3항 |
10 |
20 |
50 |
마.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바. 공사감리자가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1호 |
30 |
60 |
100 |
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2호 |
30 |
60 |
100 |
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3호 |
30 |
60 |
100 |
자.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4호 |
30 |
60 |
100 |
차.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카.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6호 |
30 |
60 |
100 |
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8호 |
30 |
60 |
100 |
파.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9호 |
30 |
6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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