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열거되 내용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여기엔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고향주택이 포함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기준은 인구 20만명 이하다
구분 |
시 (26개)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
▶참고할 사항
2018/01/31 - [세금 이야기]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관할 세무서
2018/01/30 - [세금 이야기] - [양도소득세] 교회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018/02/01 - [세금 이야기] -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2017/12/10 - [세금 이야기] -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가족의 범위를 정리해본다.
2017/12/10 - [세금 이야기] -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
2017/12/10 - [세금 이야기] -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0) | 2018.02.01 |
---|---|
[상속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 등 (0) | 2018.02.01 |
[종합소득세]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0) | 2018.01.31 |
[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치,기록에 있어 영세사업자의 종류 (0) | 2018.01.31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재요령 (0) | 2018.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