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상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된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협의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 적용을 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적용을 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자가건설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을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가건설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일시적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종전주택 양도일이 된다. 양도일 현재 3년 보유 여부를 판단하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주택여부의 판단시에는 무허가,미등기 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소유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문명한 경우는 공부상에 따른다.
- 농어촌주택은 수도권지역,도시지역,허가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 그 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여쟈 하며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상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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